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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제 인적공제 중복사항 삼쩜삼 환급금 확인 해보라는 광고가 자주 떠서올해 4월 말쯤에 조회를

종합소득제 인적공제 중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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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환급금 확인 해보라는 광고가 자주 떠서올해 4월 말쯤에 조회를 했는데요21~22년도 환급액이 약 5만원 정도 예상되서수수료 내고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21~22년도에인적공제 중복사항이 확인되었다면서 70만원 가량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의 상황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사항으로 인한 추과징수 요구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중복공제 가능성 및 확인 방법

(1) 중복공제 발생 원인

  •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공제가 금지됩니다.

  • 대표적 사례:

  • 자녀(만 30세 미만)를 부모 양측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

  •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신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 자료의 오류 시 5년 이내(2021~2025년) 소급 조정 가능하며, 과소신고 시 가산세 10~40% 부과.

(2) 구체적 확인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

  • 종합소득신고내역 → 공제내역 메뉴에서 2021~2022년도 신고서 확인.

  • 부양가족 현황 및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의 중복 기재 여부 검토.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공제 대상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중복 여부 확인.

  • 삼쩜삼 고객센터 요청:

  • 중복된 공제 항목의 구체적 증빙 자료(예: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 제공 요청.

2. 대응 방안 및 구제 절차

(1) 오류 시 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81조: 신고 내용 오류 시 6개월 이내 정정신고 가능.

  • 정정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 면제 가능성 있음(단, 고의성 없을 경우).

  • 필요 서류: 정정신고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2) 이의제기(과세처분 불복)

  • 「국세심판원」 제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심판 청구 가능.

  • 주장 근거: 중복 공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행정소송:

  • 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법원 소송 제기(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3) 분할납부 또는 연기 신청

  • 「국세징수법」 제21조: 70만 원 이상 납부곤란 시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계획서 + 소득증빙 제출.

  • 「동법」 제30조: 재정적 어려움 증명 시 최대 1년 납부연기 가능.

⚠️ 3. 예방 조치 향후 주의사항

  • 인적공제 신고 전 필수 확인

  • | 대상 | 확인 사항 |

  • |--------------|--------------------------------------------------------------------------|

  • | 부양가족 | 타 가족 구성원과 중복 신청 여부 확인(특히 이혼·별거 시) |

  • | 의료비 | 본인 명의 청구서 확인(보험회사 청구 내역과 일치 여부) |

  •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증빙 시 학원 등 재단 발행 영수증 원본 확보 |

  • 전자신고 시스템 활용: 홈택스 자동공제매칭 기능으로 중복 항목 사전 경고.

✅ 결론: 권고 절차

  1. 즉시 서류 확인: 홈택스에서 2021~2022년 신고 내역 및 공제 대상자 식별번호 점검.

  2. 오류 시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정정신고 후 추가 납부.

  3. 이의제기: 세무서의 증빙 요구에 대해 30일 이내 서면 답변 필수.

  4. 납부 부담 시: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 완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