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알바한 지 1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작년 5월 기준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었고올해 7월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받아왔습니다.작년 5월~12월 까지 주 평균 15-20시간 을 일했고올해 1월~6월 까지는 주 평균 35-40시간을 일했습니다.올해는 3.3%까지 뗐구요.다른 알바생들은 주 10시간을 거의 안넘기고 시급 11,000원을 받아가지만 저는 30-40시간을 11,000원에서 3.3% 빼고 받아갑니다.퇴직금이 발생안하더라도 못받은 시급같은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씁니다.. 부당하게 오늘 사장의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오늘 잘려서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어요..
1️⃣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작년 5월~12월: 주 15~20시간 → 퇴직금 요건 충족
올해 1월~6월: 주 35~40시간 → 퇴직금 요건 충족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3.3% 원천징수
3.3% 공제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알바생(근로자) 이라면 4대보험 또는 소득세 근로소득 공제가 정상이므로 3.3% 공제는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인데 3.3% 뗐다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거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3️⃣ 시급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만약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9,620원, 2024 최저임금 9,860원 참고)
4️⃣ 부당해고
사장의 기분 문제로 즉시 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소지 큽니다. (서면통보·30일 전 예고 없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당장 해야 할 일
✅ 근무 기록, 시급 내역, 3.3% 공제 증빙(계좌 내역/급여명세) 확보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카톡, 문자 등 증거 보관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 3.3% 떼인 건 세무서(종합소득세 환급)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청구 가능한 것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즉시 해고 시 30일치 임금)
3.3% 잘못 공제 시 환급
최저임금 미달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행동 가이드
1️⃣ 노동부 1350 전화 → "퇴직금·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신고 접수하겠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3.3% 환급 신청 (홈택스)
4️⃣ 상황 따라 노무사 상담 (무료 상담 제공하는 곳도 있음)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