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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 신청하려는데 소득인정액 문의 복지로 차상위 계층 모의계산 검색등으로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네요보유 부동산 아파트

복지로 차상위 신청하려는데 소득인정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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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차상위 계층 모의계산 검색등으로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네요보유 부동산 아파트 공시지가 작년기준 2억2천올해기준 2억4천 (실제 시세 3억8천)자동차 경차 가액 366만원임대놓음 전세 1억9천 (빚)주택담보대출 2천만원 (빚)정기예금 9500만원청약예금 1260만원따로 월세 거주중 보증금없이 월세20만원현재직업은 직장 폐업으로 사정상 무직올해 소득은 없엇으나 예금이자 5월에 230만원 가량 받음이경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이 되나요?

차상위계층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며,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현재 무직이므로 근로소득 등은 0원입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 230만원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월에 받은 이자이므로, 이를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230만원 / 12개월 = 약 19.1만원/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거주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공시지가 2.4억원입니다. 전세 1.9억원과 주택담보대출 2천만원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액 - 부채 - 기본재산액) x 소득환산율

* 자동차: 경차 가액 366만원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가액 x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정기예금 9500만원 + 청약예금 1260만원 = 1억 76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생활 준비금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후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으니 중복 계산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

*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이 기본재산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지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인정됩니다.

* 각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시고 월세 거주 중이므로 소득평가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아파트)과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전세를 놓으셨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잡히므로 이 부분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시에는 모든 재산 및 부채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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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K26r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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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