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알바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공휴일에도 나와달라하셔서 공휴일이면 나가서 6시간 더 일 했어요 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에 3일동안 총 20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요!
1.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1/5) × 시급
또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두 공식은 같은 의미입니다.)
2. 주 20시간 근무라면,
→ 주휴수당 = 20 ÷ 5 × 시급
→ 시급 10,000원 기준 4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