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말쯤부터 도요새 잉글리시 멤버십과 교재들을 사며 시작을 했습니다.원래 13만원 정도지만 담당 선생이 본인이 교재 한 파트를 지원해주겠다 하여 37,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수업료도 받지않고 주 1회 방문수업을 해주겠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도요새 멤버십은 36개월, 선생이 내주기로한 교재은 28개월, 도요새 잉글리시 교재는 24개월 할부로 진행중입니다.통화 녹취를 하며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니 위약금은 본인이 내줄테니 걱정하지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책을 사주는거니 그 또한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태블릿은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거라고 했지 태블릿 구매여부는 얘기하지않더군요해지하려는 사유는1. 수업 도중 수업과 관련없이 책구매 권유, 다른 프로그램 권유 각 1회씩2. 수업일정을 주1회로 하고 요일 시간을 맞추고 당일에 변경, 취소하는 경우가 잦음3. 주1회 수업을 주2회로 바꾸고 시간을 늘려서 하겠다며 본인이 바쁜걸 본인 편하게 조정하려고 함4. 수업진행에 있어 체계가 없고 수업자체도 못함위약금 및 교재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하면 소비자원에 민원 넣고 그래도 안되면 위약금 부담 후 해당 선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통화녹취내용으로 유리하게 환불받거나 승소할 수 있을까요?
녹취가 증거로 유효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겠어요 변호사 이야기 추천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