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금 사정상 db형 퇴직연금을 은행측에서 제시한 최소 불입액보다 훨씬 적게 냈습니다. 자금 사정상..올해는 추가 불입을 못할 거 같은데..문제가 생길까요?아니면 노동부에서 과태료 공문 나올 때까지 다른 문제는 없는걸까요..
퇴직연금(DB형) 최소 불입액 미달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지속시 노동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 민원이나 금융기관 보고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가속됩니다.따라서 금융기관과 협의, 회계상 충당부채 반영, 근로자 불안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