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회계상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범위액 일때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산입 신고조정이 불가능하잖아요근데 어떤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시인부족액에 대해 추가적인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한다는데요어떤경우에 시인부족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시인부족액만큼 전부 손금산입을 인정해주는건가요?
시인부족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적용 대상 자산에 한함**: 일정 법률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시인부족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이나 특별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개별 평가에 따른 특례**: 특정 기업 또는 상황에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보다 감가상각범위액이 클 때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에 대해 정규 회계처리 외에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 **경영상 필요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인정**: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당국의 승인으로 인해 감가상각범위액 초과액 일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 시인부족액만큼 전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시인부족액 모두를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법령이나 세법 규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즉, 법률적 또는 세무적 특례를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모든 시인부족액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세법에 따라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신고 또는 세무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