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0일 입사해서 24년 연차 총 5개 25년 연차 현재까지 14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1년에 15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개가 미 발생된 부분,현재 상태에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 연차 (법적기준) 으로 산정했을때 총 26개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입사일 26개 - 19개 의 7일에 대한 연차는 퇴직 시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은 기존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 기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해야 하며, 현재까지 19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7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매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는 차감됩니다.
2. **사용 연차:** 이미 사용한 연차는 차감됩니다.
3.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차감 후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즉, 26개 중 이미 사용한 19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예: 7개)만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산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