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주방일 1년하고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로 일을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해서 1년치 내야한다고 그럼 오히려 너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퇴직금 받으려면 꼭 사장님이 말하는 방법으로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설거지 알바를 외국인 고용했는데 이 친구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이 친구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때문에 질문드립니다또 근로계약서 부분에서 제가 처음입사할때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은 작성하지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외국인 친구가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사업장인데 야간수당 연장근무 월차 등등 다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나요? 또 받을수있는 수당들이 있을까요 너무 악덕같은 사장님이라 꼭 벌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외국인 친구가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못 받은 수당이나 휴가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알바로 고용된 외국인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친구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방식(현금 포함 여부), 근로시간 등을 근거로 권리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규모(5인 미만)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