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안내문이 왔는데 올해 최종 근로자 퇴사일이 1/1일로 처리되었고.. 이후 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셨죠?
그럼 퇴사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일을 해서 받은 돈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