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할 때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50인 미만 업체고요.혹시 퇴사사유가 회사에 통보한 한가지여야만 하나요?사직서 제출 한 적 없고,아직 퇴사처리 된건 아니에요.7일 유예 통보했었고 7일 지난 지금은 출근 안하고 있어요.예)직장내 괴롭힘과 본인 병 치료 요렇게 가능한지 아님 자발적퇴사로 통보한 사실이여야 하는지요.통화로 듣기론 괴롭힘에 대한건 회사 자체조사가 있었다 했고 가해자가 본인이 그런 말을 한거 같다라고만 전해들었어요.그런데도 회사에선 출근 해주길 바래요.주의 준다고만 했고,격리 같은 조치도 언급이 없고요.증거 녹취 이런건 없습니다.불투명하긴 한데 회사에서 퇴사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적시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됩니까?그래도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 정말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도 복잡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시죠.
✅ 1.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치료를 요하는 건강상의 문제
가족 간병
근무 환경 악화 등
→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 ‘본인 치료 필요’가 겹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꼭 하나의 퇴사 사유만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퇴사 사유는 복합적으로 진술이 가능합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측 미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에 따른 치료 필요로 지속근무 불가 판단”
다만, 실업급여 심사 시에는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3.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다고 무조건 불리하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
병원 진단서 (정신과/신체 질환 포함)
회사와의 문자/이메일 내용
괴롭힘 관련 동료 진술 (있다면)
사직 전후의 업무지시 기록 등
특히 병원 진단서 + 본인 진술서 조합으로도 인정받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 4. 회사가 퇴사 처리 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해줄 경우?
이 경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괴롭힘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승인했다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심사 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퇴사서류(사직서, 퇴직확인서 등)**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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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