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정해진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달에 30시간 일했을 경우, 총 급여는 300,9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3% 세금을 공제한 290,970원이 입금됩니다.이 경우 3.3%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최저이하로 받는데.만약 이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거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면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3.3%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공제하고 받고 있다면 왜 공제하는지, 문의해 보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면
월급이 원천징수 금액 미만이므로 전액 환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원천징수)으로 신고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금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