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경 회사 퇴근하다가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빙판길 발목 골절로 인해 회사를 의도치 않게 쉬게 되었는데요. 기간은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쉬고 4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퇴원 후 회사에 가서 산재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일하다가 그런게 아니고(제가 현장직이기도 하고 현장일 없으면 내근하기도 합니다.) 그냥 퇴근하다가 그런거니 산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아보고 물어봤던 건데 산재 범위가 넓어져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의 근무 1년이 다 되어가고 퇴직금 문제도 생길 거 같아(그 전에 자르면 퇴직금이 안생기니)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월급은 제가 가지고 있던 휴무와 연차로 다 썼고 2월은 2-3일정도 모자랐지만 회사에서 그냥 한달 치 임금줘서 받았습니다. 3월은 병가로 썼구요.혹시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병가로 못 받은 3월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시면 회사 쪽으로 조사가 나와요, 그때 잘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퇴근시 다쳤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가 거부했지만 산재 신청 했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