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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임대수익 있을경우 세금문의드려요 주택은 2억8500에 구입하였고 타지역 근무로 인해 아는 지인에게 3000/30으로 전월세를

근로소득자가 임대수익 있을경우 세금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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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2억8500에 구입하였고 타지역 근무로 인해 아는 지인에게 3000/30으로 전월세를 주려고합니다근로소득은 연봉9000만원 정도이고 전월세소득36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분리관세도 있던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생기는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세금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요약

  • 연봉 9,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 3000/30 형태로 주택 1채 임대 중이고

  • 연간 임대소득 360만 원 발생

과세 대상입니다

➡ 단,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1.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구분

내용

주택 수

1주택자인 경우

임대 수입

연간 360만 원 → 과세 대상

과세 방식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2.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

공제

필요경비(기본 50%) + 기본공제 200만 원

동일하게 가능

장점

계산 간단, 세율 고정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 있음 (저소득자는 종합이 더 유리)

단점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음

고소득자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연봉 9,000만 원이면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 세금 계산 예시 (분리과세 기준)

  • 연 임대소득: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

  • 기본공제: 200만 원

  • 필요경비: 360만 원의 50% = 180만 원

  • 200만 원 vs 180만 원 중 큰 금액 적용 = 200만 원 공제

과세표준 = 36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세액 = 160만 원 × 15.4% = 약 24.6만 원

➡ 예상 세금: 약 25만 원 정도

4. 신고 방법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결론

  •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 아님)

  •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예상 세금 약 25만 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