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간 14개월정도 되었고, 13개월차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4개월차부터 4대보험 적용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는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연장 하기로 했음에도 자꾸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네요...참고로 근로기간 14개월 사이에 공백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안진섭 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자 입증이 힘들고 근로계약서 상 자신의 권리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청구 때 프리랜서 기간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하기 엑스퍼트로 상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