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할머니 명의로 딸애가 아파트청약을 했는데 당첨되어 명의는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직적인 주인은 딸입니다 당시 남편이 밭을 담보로 2억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자는 매달 딸이 갚고있는데 대출금은 아버지가 갚으면 집을 팔아서 한꺼번에 2억을 갚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를했습니다 이럴경우 아버지가 대출원금을 먼저 갚고 추후 딸에게 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을때 금액상관없이 자주 갚아도되는지 문의해봅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