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이 현재더낸 법인세를 미래에 돌려받을수있는자산이라고 하던데 예를들면 기업이 12억수익을 내고 비용을 2억냈다고 하면 순수익이 10억 법인세를 만약 1퍼센트라 하면 0.1억의 세금이 드는데 세법에따라 비용이 내년에 인정되면 12억에 세금 1퍼센트를 매겨 0.12억을 내잖아요? 0.02억을 더낸거니 이걸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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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하신 상황의 0.02억 원(200만원)은 이연법인세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해소될 때(내년에 세법상 비용 인정)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미리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 개념이 맞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