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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직원으로 채용 시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 가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변호사님 중에서도 세무까지

주주를 직원으로 채용 시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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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변호사님 중에서도 세무까지 아셔서 개요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주주분이 실직하셔서 회사에 와서 잡일이나 비서일이라도 하면서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실직적으로 큰 기여는 없을 듯 한데, 비서일, 잡일, 총무일, 청소일 등 시키고 월 500만원 정도지급할까 합니다. 풀타임인데 좀 자유롭게 출퇴근 할 것 같구요.이익잉여금은 몇십억 있는데, 해오던 업종이 한계산업이 되서 설비매각을 해서 현재는 아직신분야 연구중입니다. 위 주주분도 같이 탐구해 보는 업무도 좀 할 듯 하구요. 그래서 매출이 올해 내년까지는 0원일 것 같습니다. 매출도 없는데 직원(회사전체 1명,나머지는 임원)이 있으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와서 실질업무 했냐고 시비 걸까봐,서류나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은 작성은 할건데, 괜히 시비 걸면 귀찮아서요.(세무적으로 그 외에는 클리어 합니다)만약에 조사 나와서 마음대로 가산금, 지연배상금 부과한다고 하던데, 금액 계산을,당분간 수익(금융투자수익) 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부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세, 지연금 등 외에 상법이나 법인세법, 민법, 형사법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적 벌금이나 벌칙을 받는것이 뭐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