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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청약 가능할까요? 한채는 제가 사는거고한채는 어머니거인데요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2주택이지만.. 도합 가격이 4억은

2주택자인데 청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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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는 제가 사는거고한채는 어머니거인데요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2주택이지만.. 도합 가격이 4억은 안될것 같습니다.청약을 넣고싶은데 2주택자는 어렵나요?부동산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두 채 모두 실거주 중인 주택으로 청약 자격이 걱정되시는 질문자님.

내 명의로 집이 두 채 있어도, 실거주 목적이고 자산 기준도 낮다면 청약 가능성이 아예 닫히는 건 아니에요.

저의 지인도 비슷하게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두고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청약 조건 꼼꼼히 따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주택 수는 '무주택자 요건'과 청약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공공분양(특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본인 명의의 주택 수가 0이어야 하며,

  •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본인 명의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민영분양이나 일부 지역 우선공급은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 가점제 불리하거나 추첨제에서도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1. 2. 다만, ‘소형·저가 주택’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 중 모두 충족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 기준: 전용면적 40㎡ 이하 또는

  •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지방(수도권 외)*의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두 채 합산이 4억 미만"*이라는 건

  • 개별 기준은 충족할 수도 있으니, 각 주택의 공시가격과 면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1. 3. 무주택 여부 판단은 청약 신청일 기준입니다.

  • 실질적으로 청약을 넣고 싶으시다면,

  • *하나 또는 두 채 모두 처분(증여 또는 매도)*을 고려하셔야 무주택 자격이 확실히 확보됩니다.

  • 특히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노리신다면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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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