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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관련 드려요. 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회사 규정상 겸업이 불가합니다.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는데업태

통신판매업 관련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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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회사 규정상 겸업이 불가합니다.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는데업태 제조업이며, 종목에는 전자상거래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발급전이라 없는지, 아님 아예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가 대신 해주었어서 받아져 있는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업태/종목과 상관 없는 물품을 팔아도 상관 없나요? (예: 종목이 음식제조와 관련이나 온라인에서 폰케이스,의류와 같은걸 팔아도 되는지)2. 종목에 전자상거래가 없어도 괜찮은지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상에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하실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에스크로이체확인증 ) 서류가 필요하며,

판매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호스팅 주소 등이 필요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경우 사업자 등록 상에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 업태,종목, 품목 등 정확하게 등록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판매 할 상품이 있다면 정정 변경 등록으로 업종,업태,종목,품목 등을 추가 하여 등록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과 통신 판매업 신고는 별개이며,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하셔도되고 하시지 않으셔도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면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로 전환 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 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경우 본인의 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신 것에 변동 사항이 있어,

정정 변경 신고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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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