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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긴 취준 생활 끝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투자난으로 임금을 두 달째

2개월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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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취준 생활 끝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투자난으로 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만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현 직장은 3개월간 다녔으며, 6월 월급과 7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최근에 수습 기간을 통과해 정직원이 된 상황입니다.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전 직장에서 1년간 일을 하였는데22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그리고 23년 3월부터 25년 3월 동안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이력이 없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5년 4월부터 들어간 고용보험이 끝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그렇다면 대신해 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있을까요?경기가 얼어붙어 이직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라 절실합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인 퇴사(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요 요건과 기준

1. 임금체불 기준

  •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예: 월급이 2개월 또는 60일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 지연 지급 기간을 합산해 2개월 이상이면 인정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미지급이든 지연이든 상관없이):

  • 체불 기간이 2개월에 못 미쳐도 체불 임금액이 2개월치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임금의 일부(30% 이상)가 체불된 경우:

  • 해당 지연이 2개월 이상 연속되면 인정됩니다

2.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임금체불 등의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수급자격 요약

항목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필수

체불 기간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 금액 기준 충족)

이직 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인정

근무 기간 기준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내) 등 일반 기준 충족

준비 및 절차 안내

  1.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증빙자료(체불확인서 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급여 통장 사본 등

  1. 자진 퇴사 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 체불 내용을 근거로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심사

  1. 보완 요청 가능성

  • 고용센터에서 추가 자료 요청 및 심사 진행

✅ 요약 정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진퇴사했다면, 일반적인 자발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체불 사실 확인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 심사 → 수급 여부 확정입니다.

  • 노동청과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와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