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취준 생활 끝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투자난으로 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만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현 직장은 3개월간 다녔으며, 6월 월급과 7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최근에 수습 기간을 통과해 정직원이 된 상황입니다.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전 직장에서 1년간 일을 하였는데22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그리고 23년 3월부터 25년 3월 동안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이력이 없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5년 4월부터 들어간 고용보험이 끝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그렇다면 대신해 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있을까요?경기가 얼어붙어 이직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라 절실합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인 퇴사(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요 요건과 기준
1. 임금체불 기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월급이 2개월 또는 60일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지연 지급 기간을 합산해 2개월 이상이면 인정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미지급이든 지연이든 상관없이):
체불 기간이 2개월에 못 미쳐도 체불 임금액이 2개월치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임금의 일부(30% 이상)가 체불된 경우:
해당 지연이 2개월 이상 연속되면 인정됩니다
2.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수급자격 요약
항목 |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필수 |
체불 기간 |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 금액 기준 충족) |
이직 사유 |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인정 |
근무 기간 기준 |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내) 등 일반 기준 충족 |
준비 및 절차 안내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증빙자료(체불확인서 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급여 통장 사본 등
자진 퇴사 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체불 내용을 근거로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심사
보완 요청 가능성
고용센터에서 추가 자료 요청 및 심사 진행
✅ 요약 정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진퇴사했다면, 일반적인 자발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체불 사실 확인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 심사 → 수급 여부 확정입니다.
노동청과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와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