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년이고요, 1년 전에 25평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실거주 중입니다. 처음에는 업무용이었으나 세금이 비싸다고 하여 올해 초 주거용으로 변경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집은 그냥 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저 혼자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주거용)인데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까요? 청약통장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된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면 행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 청약 자격을 확보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처분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계셔도, '무주택' 요건 미충족 시 청년·신혼부부·일반 청약 모두 제한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