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바이비트처럼 해외선물거래소는2027년1월1일부터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혹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해외선물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바이비트(Bybit), 바이낸스(Binance)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과세 기준과 절차가 변동될 여지가 있어, 향후 정부의 입법 및 시행령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점인 2027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국세청은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신고나 누락이 확인되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과세 시행 이전이라도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바이비트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큰 수익이 났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향후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진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