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임대차계약은 수입이 없는 딸아이가 계약자이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 입금을 제가 송금하고 있어요.이럴경우 제가 월세환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된 월세 계약에서 부모님이 실제로 월세를 송금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질문자님.
이런 경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의 지인도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며 월세 환급 문제로 고민하신 부모님 사례를 자주 봤는데요,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본 원칙은 ‘계약자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이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딸아이가 계약자이며 실제 거주자라면, 딸이 환급 대상입니다.
2. 딸이 ‘무소득자’라면 환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근거가 없어 사실상 혜택을 못 받습니다.
3.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내셨더라도, 세액공제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무리 실제로 송금한 사람이 부모님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부모님 이름이 없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내도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4. 방법이 있다면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 향후에도 계속 월세를 부모님이 부담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엔 본인이 계약자이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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