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리스트가 떴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의료비들은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들만 뜨는 것인가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제 의료비도 같이 뜨나요? 다른 사람이 결제해준 제 의료비도 제가 의료비 세액공제 할 수 있나요?2.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랑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목록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만 포함됩니다. 가족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결제된 의료비는 별도로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명의로 결제된 의료비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결제해준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해당 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결제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의 의료비도 일정 조건 하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의료비 지출이 증명되므로,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행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현금영수증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