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같은 상황인데.. 둘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지못할 매입 부분에 매수 +2건 공급가액, 세액 수정 반영하고 환급받을 계좌 넣어서 진행하면 되나요?? 혹시 이럴 경우에 추가 자료 소명요청이나 세무 조시(?) 할수도 있나요?? [신고 대상 건] 대학교 산학협력단1. 수정신고 대상 : 2025.03.12.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후, 부서 담당자 결의서 및 전표처리를 2025.05월 늦게 반영(25년 1기 예정 신고 이후)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됨 (부가세 376,000원) 2. 경정청구 대상 : 2025.03.0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연구부서 담당자 결의서 분개 작성시, 차변 부가세 대급금을 작성해야하는데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매입세액공제 미반영됨 (부가세 8,000,000원) -해당 건은 식약처 정부용역(영리 연구과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