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투자 수익으로부모님한테 2천만원 가량, 저희 형한테 천만원 가량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이거 관련하여 양도세(?) 라든지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있다면 어떤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녀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고 형제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