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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넌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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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넌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출퇴근 기록(회사 웹상에 출퇴근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캡쳐본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이나 기록을 발행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2.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라, 급여명세서상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야근수당 상세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3. 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적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초과근로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반려당하였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매우 중요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게요.

✅ 요건 요약 –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또는 체력의 약화 등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 중에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인정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1️⃣ 출퇴근 기록 캡처만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 네, 출퇴근 기록 캡처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정 가능한 증빙 예시:

  • 웹출퇴근 시스템의 기록 화면 캡처

  • 로그 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근로시간 확인 이메일

  • 타임카드, 출입기록 시스템, 슬랙·구글캘린더 기록 등도 인정 가능

2️⃣ 포괄임금제이고 급여명세서에 수당 내역이 없다면?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라도 ‘초과근무 실체’만 입증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 고용센터는 급여명세서만으로 초과근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는 구조일 뿐,

  •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 실제 출퇴근 시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한 기간이 9주 이상임이 확인되면

  • →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 표기가 없어도 인정 가능

3️⃣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 네,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기재하더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표시되더라도,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는 수급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사직서 문구보다 실제 퇴사 사유와 증빙자료를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추천드려요:

  1.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고 제출

  2.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실업급여 신청

  3. 고용센터 출석 시 초과근무 자료 제출 + 설명서 작성

  4. 실업급여 담당자와 심층면담 후 판단

✅ 실전 팁 정리

항목

대응 방법

초과근무 증빙

출퇴근 시간 캡처 + 날짜별 근무시간 요약

포괄임금제

수당 없어도 출퇴근 증빙만으로 가능

사직서 반려

개인사유로 적어도 실업급여 심사에는 영향 없음

이직확인서

퇴사 후 회사에 요청, 고용보험공단에서 자동 조회 가능

고용센터 상담

신청 시 초과근로 관련 자료와 상황설명서 지참

✅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 준비하세요

  1. 출퇴근 기록 요약표 (엑셀 추천)

  2. 화면 캡처 (원본 스크린샷 포함)

  3. 회사에서 받은 모든 문자·메일 (야근/근무지시 관련)

  4. 이직 사유 소명서 (자필 작성 또는 워드)

  5. (가능 시) 동료 진술서 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6.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블로그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NlBB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