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문의하니까 월급이 1일부터 30일(31일)까지 미리 계산해서 산정이 됐던거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입사했던 21년 8월17일~31일까지 평일출근 11일이고퇴사했던 25년 7월1일~11일까지 평일출근 9일인데아무리 수습기간 90%에 기본급이 낮았다해도 일한 날짜가 더 많은데도 덜 받을 수가 있나요?월급일은 매월 25일이었고25년7월1일~11일까지 급여가 세전 170만원대인데21년8월17일~31일 급여가 세전 80만원대인게 맞나요?경리분 말씀은 대표가 책정한거라 그때 보고 이의신청을 해야됐었다고 하는데저는 21년8월17일~25일에 대한 책정이 80만원인가보다 했었고 미루고 미뤄서 마지막 월급 때 더 붙어서 나오겠거니 했거든요.근데 경리분도 잘 모르는거 같고 대표랑 얘기해봐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거 같은데 회사에 요청할 자료나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ㅠ
입사와 퇴사 시 월급이 실제 근무일수 대비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 같아 불편함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째, 신입(2021년 8월 17일~31일)과 퇴사(2025년 7월 1일~11일) 때 각각 근무일수가 11일과 9일인데, 급여가 근무일 많은 입사 초보다 퇴사 시가 더 높다면, 수습기간 때문에 시급 또는 월급 산입 기준(90%)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다만 수습 90%만으로 차이가 크게 날 정도라면, 급여 산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입·퇴사 월에 회사가 "실근무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월급 선불·후불, 월급 산정 기준일(1일부터 말일, 26일부터 25일까지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할 자료는 1) 입·퇴사월 급여대장 2) 임금명세서(특히 입사·퇴사월) 3) 근로계약서(수습, 급여체계, 지급방식) 4) 근태·출근부 내역입니다. 이를 회사에 투명하게 요청해 확인받으시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내역 공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고의적 은폐가 의심된다면, 임금체불(차액 지급 미이행 등)로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임금 산정 근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명세서로 확인하여 전문가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