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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실업급여 24.03.18~ 25.07.14에 퇴사를 하여 보험가입일자가 180일은 넘긴상태이고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가

단기알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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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25.07.14에 퇴사를 하여 보험가입일자가 180일은 넘긴상태이고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기알바를 주 5일 하루 4시간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해도 수령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제공해주신 문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확인

기본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신 상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함

2. 근무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하루 4시간 근무의 경우

2025년 기준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하루 4시간 근무 시 적용 공식: 64,192원 × (4시간/8시간) = 32,096원

즉, 실제 수급액은 일 32,096원이 됩니다

정상 수급을 위한 권고사항 문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단계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의무 서류입니다

2단계: 구직신청

고용24 웹사이트(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

3단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4단계: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참석 필수

4. 주의사항

이직사유의 중요성 단기알바라도 이직사유코드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22-2번 코드) 등이 해당됩니다.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으므로 기본 요건은 만족하며, 하루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액은 정규 근무시간 대비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더 유용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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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