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 이하)근로계약서 체결(4대보험 가입) 기본급 (주40) 2,517,462 고정연장근로수당 282,538 식대 200,000 과세급여 총액 2,800,000 지급총액 3,000,000통상시급 13,002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 8시간1주 총 근로 (주휴&가산) : 48 시간1개월 총 근로시간 : 209시간--------------------위 조건일 때1일 무급 휴가 사용 시 질문 합니다.(계산식까지 알고 싶어요)1. 1일 공제금액 (월급제로 계산? 시급으로 계산?)2. 과세와 비과세를 나누어 계산하는가?3. 무급휴가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4. 주휴수당도 공제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
1일 무급 휴가 시 공제금액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 시급 × 무급 휴가 일수**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평균 22일 등)에 나누어 시급을 산출한 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20만 원이고, 한 달 평균 근무일이 22일인 경우:
시급 = 220만 원 ÷ 22일 ÷ 8시간 = 1만2500원(시간당)
그러면 1일 무급 휴가 시 공제금액 = 1만2500원 × 8시간 = 10만 원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며, 회사와 근로계약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