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4대보험도 없고 3.3 공제도 안하고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직종은 도소매업체에서 여러가지 잡무를 보고있습니다.연 2600정도 수입이고 사업장에서 신고들어가는게 일단은 3.3프로신고도 안되는것 같아서 홈택스에 뜨지도 않거든요..혹시 제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면 몇년정도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큰 문제가 될까요?ㅠㅠ홈택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것인줄 알았어요..가산세나 뭐 이렇게 붙는지 갑자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그런데 아무것도 안떼고 월급이 들어오는것 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갈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드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거죠?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면 조회는 안되지만 제 월급을 일수로 환산한다면일당 11만원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럴경우 일용직지급조서만제출해서 지급명세서나 고용보험에서도 조회가 안된다고 볼수있을까요?일용직 15만원 이하는 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일용직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지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의 불이익은
소득불인정 및 근로장려금 못받는 정도이며
가산세는 사업자한테 부과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