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상사에게 1500만원 원금보장 + 2달에 10%씩 받기로 했습니다. 해서 7번은 정상적으로 받았구요 제가 원금이 필요할때 필요하다고 다음에 받을때는 다 돌려 받아야된다고 하니 갑자기 잠적을 해서 폐문 부재로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대여금 1500만원 지급 판결문을 받아 낸 상태인데 연락을 안받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24년 10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 올해 5월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생을 하는거라면 저 또한 받은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22년 6월19일 카톡 내용 자고 일어났더니 레이 2대가생겼네 하면서 총보유자산 3억2천 중 1900만원 이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캡처본을 보냈었고 22년 8월19일 비트코인 총 보유자산 4억 2천만원 되는 캡처본을 또 보냈었습니다. 재직중에도 코인 투자 능력이 뛰어나 값비싼 아파트로 전세로 2번이나 업그레이드 해서 이사 간 적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 집을 구매해줬다고 (전세인지 자가인지는 모름) 회사에서 자랑도 했었습니다. 회생결정이 된 상황에 저는 디지털 자산과 아버지나 가족들로 하여금 재산은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해도 문제는 없을지 , 또 법원에서는 카톡 내용과 캡처본을 확인 후 상대방 업비트 지갑을 조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카톡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진을 볼 수는 없지만 , 제가 저장한 카톡사진은 6월 19일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레이 2대가생겼네는 문맥상 1900만원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구요 . 해서 작성한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