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택청약이 아예 없는 상태구요매달 10만원 내는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25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면 인정이 안 된다는 글을 봐서요..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집 자산 (= 제돈 + 동생돈) 도 5천만원이 안돼서어차피 목표로 하는 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아니면청년 특별 공급 이런 것 입니다... (지역은 부천이요!)10만원 납입도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택청약 통장에 매달 10만원을 납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과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까지였습니다.하지만 2024년 11월부터 공공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대 25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10만원을 납입하시는 것도 당연히 인정되어 납입 횟수와 금액이 누적됩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는 것이 자격 요건 중 하나이므로, 꾸준히 납입 횟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