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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나 시급을 제대로 못받아서요.. 여기 알바한 지 1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작년 5월 기준 시급은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나 시급을 제대로 못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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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알바한 지 1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작년 5월 기준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었고올해 7월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받아왔습니다.작년 5월~12월 까지 주 평균 15-20시간 을 일했고올해 1월~6월 까지는 주 평균 35-40시간을 일했습니다.올해는 3.3%까지 뗐구요.다른 알바생들은 주 10시간을 거의 안넘기고 시급 11,000원을 받아가지만 저는 30-40시간을 11,000원에서 3.3% 빼고 받아갑니다.퇴직금이 발생안하더라도 못받은 시급같은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씁니다.. 부당하게 오늘 사장의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오늘 잘려서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어요..

1️⃣ 퇴직금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 작년 5월~12월: 주 15~20시간 → 퇴직금 요건 충족

  • 올해 1월~6월: 주 35~40시간 → 퇴직금 요건 충족

  •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3.3% 원천징수

  • 3.3% 공제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쓴 알바생(근로자) 이라면 4대보험 또는 소득세 근로소득 공제가 정상이므로 3.3% 공제는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인데 3.3% 뗐다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거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3️⃣ 시급

  •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만약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2023 최저임금 9,620원, 2024 최저임금 9,860원 참고)

4️⃣ 부당해고

  • 사장의 기분 문제로 즉시 해고?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소지 큽니다. (서면통보·30일 전 예고 없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당장 해야 할 일

근무 기록, 시급 내역, 3.3% 공제 증빙(계좌 내역/급여명세) 확보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카톡, 문자 등 증거 보관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3.3% 떼인 건 세무서(종합소득세 환급)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청구 가능한 것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즉시 해고 시 30일치 임금)

3.3% 잘못 공제 시 환급

최저임금 미달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행동 가이드

1️⃣ 노동부 1350 전화 → "퇴직금·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신고 접수하겠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3.3% 환급 신청 (홈택스)

4️⃣ 상황 따라 노무사 상담 (무료 상담 제공하는 곳도 있음)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