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가 3개월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 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도 철거비도 없어서 나가지 못한다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길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서로 말안통하는 대화 나누다 결국 상가주인이 계속 버틸수록 빚만 늘어가는 꼴이라고 하여 철거비가 없어도 가게를 먼저 비워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가게안은 싹 비워주고 나감 그후 그 상가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고 일년만에 문자와서 자기가 철거 사비로 다 했으니 입금 하라는 문자와 함께 답장 없으면 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월세나, 관리비는 밀린걸 내는게 맞지만 철거비는 본인이 알아서 다 했는데 그거 또한 제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솔직히 저보고 철거를 하라고 했으면 정부지원으로 철거비 지원 받아서 했을텐데 본인이 철거한 영수증에는 천만원이란 비용이 들었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급명령 받을 확률이 있나요? 민사로 가면 체무관계로 되서 제가 분할상환을 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철거비는 본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저한텐 의무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게 나가고 알바하며 생계유지하고 가게하면서 들어간 대출 갚아 나가기도 벅찬데 한번에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못 낼 경우 월급통장이나 이런것도 압류가 되려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