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매장 자체에 브레이크 타임도 따로 없고휴게도 주시지 않는데… 식사는 점심에 한번 제공 합니다10:30~22:30 주말 포함 근무 중이고요.월급은 4대보험 떼고 수습 기간이라 300 주신다는데이거 노동청에 고발 해야 하나요..아니면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상황을 보니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수습기간, 고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 근무조건 정리
근무시간: 주 6일 × 하루 12시간 = 주 72시간
근무시간: 10:30 ~ 22:30 (휴게 없음)
식사: 점심 1회 제공
휴게시간: 명시적 제공 없음
4대보험 가입
급여: 수습 중 월 300만 원 (실수령), 주휴수당, 연장수당 언급 없음
위반 여부 분석
1. 근로시간 초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포함 최대 주 52시간
→ 귀하는 주 72시간 근무, 불법
벌칙 조항 있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필수
사업주가 근로시간 도중 적절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함
식사 제공은 "식사 제공"이지 법정 휴게시간이 아님
3. 수습 중 감액 지급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함
다만, 월급 300만 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라 감액은 아님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이라면 불법입니다
4.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지급 여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겐 주휴수당 의무 지급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 연장근로수당 1.5배
22:00~06:00 야간근로 시 → 야간수당 1.5배
별도 명시 없이 300만 원만 지급된다면, 수당 미지급 가능성 높음 → 명백한 불법
요약 진단
항목 | 상태 | 비고 |
주 52시간 초과 | ❌ 위반 | 주 72시간은 불법 |
휴게시간 | ❌ 위반 | 1일 1시간 이상 의무 |
주휴수당 | ❌ 위반 가능성 | 지급 여부 불투명 |
연장·야간수당 | ❌ 위반 가능성 | 별도 명시 안됨 |
수습급여 | ⭕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가능 |
조치 방법
1.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가능
노동부 익명신고 바로가기
→ “근로시간 초과 / 휴게 미지급 / 수당 미지급”으로
고발자 정보 노출 없이 처리 가능 (단,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전화 또는 문자 상담 가능
“노동시간 과다, 휴게 미제공, 수당 미지급”으로 문의
필요 시 노동청 진정서 접수 절차 안내 받음
3. 계속 근무 여부 판단 기준
조건 | 판단 |
월 300만 원 정액제에 휴게 없음, 수당 없음 | 불법 |
수당 명확히 포함된 계약서 존재 | 그나마 근거 있음 (계약서 확인 필요) |
휴게시간 보장 없음 + 주휴·야간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 무효화 가능성 높음 |
✅ 결론
익명신고 또는 노동청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혹시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