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7.3일 퇴사를 한 대학생입니다.저희 회사는 매달 10일날 월급을 줍니다.그 월급은 1~30일에 대한 월급입니다.( ex) 5월 10일 월급=4월1일~30일)그런데 저는 월급 받기 7일전 퇴사를 했습니다.그러면 월급은 총 2번에 나눠서 받을것 같은데(6월 월급,7월1,2일월급) 제가 퇴사를 할때 사직서와 같이 회사에서 준 서류에 다 싸인을 하였습니다.그 서류 내용은 원칙적으로 퇴사시 14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30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 하냐는 서류 였고 저는 당연히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하였으니 7.10일날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7.1,2일날 일한 월급은 30일 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싸인 한것인데 챗 지피티는 6월 월급도 한달뒤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뭐가 맞는지,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잘 못 한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