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디로 올해 5월까지 근무했구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말에만 캐디일을 하고 평일에는 일반회사에취업을했는데 이럴때는 연말정산시 중복으로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조모를 넣었으면연말정산때는 모친을 넣어도되나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캐디로 올해 5월까지 근무했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말에만 캐디일을 하고 평일에는 일반회사에 취업을했는데 이럴때는 연말정산시 중복으로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합산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조모를 넣었으면
연말정산때는 모친을 넣어도되나요?
-> 그렇게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각각의 조모 및 모친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맞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에 인적공제 적용하여 신고를 완료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근로소득과 캐디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에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행이 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하십시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