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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말 없이 그만두면? 말 그대로 4대보험들고 3개월째 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도

4대보험 직원 말 없이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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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4대보험들고 3개월째 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도 트러블이 있고 월급 날짜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말없이 그냥 안나오면 제가 가게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송이 걸릴 일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영역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상 의무와 무단퇴사의 의미

  • 무단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땐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법에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능한 사전 통보가 바람직합니다.

2. 무단퇴사 시 법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 사업주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 그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은 합니다.

  •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고, 실제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 + 정당한 사유 없음 → 실업급여 불인정)

  • 체불임금, 밀린 월급이 있을 경우,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퇴사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하며, 녹취나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무단퇴사로 인한 민형사 책임은 일반적으론 크지 않지만,

  • 실업급여 불이익과 퇴직금, 밀린 월급 등의 문제는 사전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직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