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가 집앞에 배송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택배회사 기사분이 제 택배를 반품인줄 알고 가져가셨어요.그래서 변상한다고 금액의 3분의 1을 먼저 주고 다음달에 준다고 했는데 안주셨습니다.알아보니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죄가 성립될수잇겠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