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2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1년동안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주 5일 5시간 (19시부터 00시까지)근무를 했습니다 돈은 주급제로 36만원씩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 2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신다고는 하시지만하시는 말이 원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하시더라구요.근데 제가 알기에 1년기준 한달? 정도의 월급을 줘야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정상 퇴직금 미지급시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다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무한곳에서 상시인원 즉 알바 및 정직원수도 알수 있을까요?
주급으로 36만원 받았다고 하시는데
19시부터 00시까지면
일 총근무시간 5시간중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
19시~ 22시 30,090 원
22시 ~ 24시 (야간수당 발생) 30,090 원
즉 일 5시간 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60,180 원
주급으로 받을시 최저시급은 361,000 입니다.(단 상시인원 5명 이상일경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퇴직금 예상금액
퇴직금은 약 1,444,320원 입니다.
3. 신고
신고를 하시면 상시근무자에 따라 위반사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시인원 5명 일경우
1) 최저시급 위반
2)근로계약서 미작성
3)퇴직금 미지급( 이부분은 2024년 7월25일부터 2025년 7월 25일 근무라면 아직 25일이 안지났으며 퇴직금은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일주인 이내로 담당공무원이 사업주한테 연락을 취하며 행정절차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위에 3개의 위법을 하였기에 사업주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1~2달 이내로 미지급된 금액을 다 지급해줄거 같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