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유번호증으로 운영중인 학회가 있고, 주식회사 법인도 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학회를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법인의 산하 또는 부설로 운영이 가능할까요?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 산하·부설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내부기구나 산하기관(부설) 형태로 비영리학회를 운영하면, 두 단체의 회계 및 조직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고, 세무·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안은 각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필요 시 학회를 정식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주식회사는 공식 후원 혹은 협력기관 정도로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설립 및 운영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