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애견카페에서 프리랜서 월급제로 일하게됐는데 근무일은 토일월화고 시급은 10500원으로 받고있어요 근무시간은 4시부터 9시30분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로 8월달 중순에 토일을 빠지게 될거같은데 월급제도 빠진날은 시급으로 따져서 돈을 빼는건가요? 원래는 월화 , 토일 이렇게 따로 2일만 구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배우는 일도 배우면서 일 다니기 날짜가 좋은거같아서 토일월화는 안되냐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될거같다고 하시다가 될거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곳을 다 그만두겠다고 가각 사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주휴수당은 못챙겨줄거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일단은 월급제로 하게되었는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했는데.. 급한 마음에 시급x5.5계산하고4주 계산만 해봤었습니다 월급제인데 그 한달에 16번만 나가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2일을 더 근무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을 더 일하게되면 월급제여도 돈 더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1. 휴가로 빠진 날(8월 토일 근무)를 월급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월급제 계약인 경우,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만큼 월급이 지급되며, 휴가 또는 결근 시 별도 차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결근 시 차감' 또는 '휴가 일수에 따른 감액' 조항이 있다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2. 주휴수당 관련:
월급제로 계약했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히 알고 싶다면, 근무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하세요.
3. 근무시간이 30분 더 늘어날 경우 추가 임금 지급 여부:
월급제인 경우, 계약금액이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인데,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추가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초과 근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별도 지급 가능. 추가 임금 지급 여부는 근무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세요.
요약:
- 휴가로 빠진 날 차감 여부는 계약서 확인 필요
-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근무기준에 따라 달라짐
- 초과근무 시 별도 지급 여부도 계약서에 따라 다름
추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