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무비자(사증면제, 혹은 K-ETA 승인)의 국내 체류 활동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현재 상황]제 외국인 지인이 곧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무비자(사증면제, 혹은 K-ETA 승인)로 들어와서 최대 90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국가의 국민입니다.[궁금한 점]이 지인이 한국에 관광으로 머무는 동안, 원래 다니던 본국(해외) 회사 일을 원격으로(재택근무처럼) 하려고 합니다.월급은 당연히 본국 회사에서 본국 계좌로 받습니다.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 사업장과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돈을 버는 영리 활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이미 확인해 본 내용]혹시나 이게 불법 영리활동이 될까 걱정이 되어, 직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종합안내센터(1345)**와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두 기관 모두 **"한국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의하신 원격근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최종 질문]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변호사님이나 행정사님, 혹은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제 지인이 위와 같은 형태로 원격근무를 하는 것이 정말 출입국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애매할수도 있습니다
월급 본국에서 받는 D-7 비자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도 안합니다
한편 단기 취업비자 C-4 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F-3(1)-d 인터넷으로 본국에서 돈을 받는 아니 사업하는 활동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요는 이현령비현령 입니다. 복불복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수익을 내면 모두 영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인줄 모르고 하지만
결론 :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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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