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가입니다. 아직 상가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상가계약을 체결하면 매장 오픈까지 아무리 오래걸려도 3달, 즉 11월 초중순 오픈입니다.하지만 매장을 오픈해서 지인들 방문과 오픈빨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인 월 매출 867만원을 넘을까봐 걱정이 됩니다.전략적으로 12월달에 매출을 계산하여 초과직전에 영업휴무를 하는 방식도 고려중이기는 한데 갓 오픈한 매장에 이미지적으로 안좋아 보일까봐 걱정입니다.안정적으로 간이사업자 유지를 위해 1월에 오픈하는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좋은 절세 전략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매출기준이므로, 절세와 관련은 없습니다. 무조건 매출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므로 내년에 오픈을 하던지, 올해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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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