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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억 이후에 용돈 작년에 증여 2억 받고1940만원 세금 낸 후생활비로 100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증여세

증여세 2억 이후에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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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증여 2억 받고1940만원 세금 낸 후생활비로 100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증여세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생활비 증여"의 증여세 기본 규정

  • 연간 500만원 이하 증여:

  • 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귀하의 계획(월 100만원 × 12개월 = 연 1,200만원)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7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필요합니다.

  • 생활비 목적 증여:

  • 직계존비속 간 생계·의료·교육 등 필수 경비로 증여되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단, 증빙 서류 필수).

2. 귀하의 사례별 처리 방안

(1) 현재 계획 유지 시 (월 100만원)

MERMAID

预览

Code

graph TB A[월 100만원 지급] --> B{연간 1,200만원} B -->|초과분 700만원| C[증여세 신고 필수] B -->|비과세 한도| D[연 500만원까지 면세]

  • 연간 과세 대상액: 1,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세액 계산:

  • 증여세율 10% (1천만원 이하 구간).

  • 700만원 × 10% = 70만원 (연간 추과징수 대상).

(2) 비과세 한도 내 조정 시 (월 약 41.7만원 이하)

  • 연간 총액 ≤ 5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전액 비과세 가능.

  • 예시: 월 41만원 → 연 492만원 (세금 0원).

(3) 생활비 목적 인정받을 경우

  • 필요 서류:

MARKDOWN

1.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수급인 명의) 2.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3.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1,000만원까지 가능.

️ 3. 신고 누락 시 리스크

  • 가산세 부과:

  • 미신고 시 추가 세액의 20% 가산.

  • 고의성 있을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 가능.

  • 조세 포렌식 조사:

  • 3년간 연속 증여 시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할 증여 의심" 으로 자동 감시.

✅ 4. 올바른 신고 절차

  1. 신고 시기: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전년도 증여분).

  2. 제출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3. 필요 서류:

  • [양식 41호] 증여세 신고서

  • 증여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증명원 (증여자·수증자 동시 발급)

5. 추가 고려사항

  • 증여자 사망 시:

  • 증여 후 3년 이내 사망할 경우, 생활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음.

  • 외부 자금 유입:

  • 수증자 계좌로 월 100만원 이상타인 계좌에서 3회 이상 입금되면, 은행의 의무 보고 대상될 수 있음(「특정금융정보법」).

현명한 선택:

  • 월 41만원 이하로 조정세무 리스크 0%.

  • 또는 의료·교육비 실질적 사용 증빙으로 연 1,000만원 한도 활용.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