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은퇴후 파주에서 전원생활을 하고있는70세 소시민입니다.10년전 토지구입하여 조그만 전원주택을건축하고 전문 농사꾼도 아닌,텃밭도 아닌적지않은 면적의 농토에 여러작물을 경작하며 살고있습니다.당초 토지구입은 300평이상이었으나 주택건축관계로 반정도 160평정도만 농지로 되어 밭작물 경작하고있는데 매도할경우 8년 자경의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님 식견을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리라고 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